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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

정부는 한 주에 최대 52시간만 일할 수 있는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업무가 많고 바쁠 때는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신 푹 쉴 수 있도록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69시간제 내용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근무하면 해당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실제 많은 일을 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근무 시간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표현했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록 줄이도록 설계했다.

단위 기준 별 최대 연장 근무 가능 시간
단위 기준
(월 = 4.345주)
분기 반기
최대 연장 시간
(12시간 X 주)
52시간 140시간
(156시간의 90%)
250시간
(312시간의 80%)
440시간
(624시간의 70%)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 외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자대표제도 정비 등의 내용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 시기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고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